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2026-03-2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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