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이전 조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다음 조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