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이전 조제185조물권의 종류 다음 조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