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이전 조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다음 조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