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이전 조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다음 조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