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4조(간접점유)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

제194조(간접점유)

2025-04-2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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