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점유의 태양)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이전 조제196조점유권의 양도 다음 조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