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이전 조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다음 조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