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점유자와 과실)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전 조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다음 조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