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점유의 보유)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 제33회 · #23669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전 조제204조점유의 회수 다음 조 제206조점유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