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전 조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다음 조 제209조자력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