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 총론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부동산의 개념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 총론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특성(속성) - 부동산의 속성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이전 조제211조소유권의 내용 다음 조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