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43조 준용규정공장저당법제7조 저당권의 추급력 다른 법령문화유산법제87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동산채권담보법제32조 담보목적물의 선…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이전 조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다음 조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