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제2절 소유권의 취득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2025-05-2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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