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신탁법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이전 조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다음 조 제257조동산간의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