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신탁법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이전 조제260조첨부의 효과 다음 조 제262조물건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