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물건의 공유)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이전 조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다음 조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