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등기규칙제53조 등기완료통지 다른 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09조 등기필정보를 작…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이전 조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다음 조 제266조공유물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