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6조(공유물의 부담)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2026-04-2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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