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조(공유물의 부담)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이전 조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다음 조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