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합유의 종료)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다음 조 제275조물건의 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