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등기규칙제48조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이전 조제275조물건의 총유 다음 조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