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7회 · #16769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전 조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다음 조 제278조준공동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