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집합건물법제22조 「민법」 제267…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다음 조 제279조지상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