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89조 강행규정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이전 조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다음 조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