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89조 강행규정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이전 조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다음 조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