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이전 조제292조부종성 다음 조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