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이전 조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다음 조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