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이전 조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다음 조 제302조특수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