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제6장 전세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6장 전세권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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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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