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이전 조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다음 조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