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제6장 전세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6장 전세권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2025-05-2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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