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1 (2단)이 법령제213조이 법령제214조이 법령제216조이 법령제217조이 법령제218조이 법령제219조이 법령제220조이 법령제221조이 법령제222조이 법령제223조이 법령제224조이 법령제225조이 법령제226조이 법령제227조이 법령제228조이 법령제229조이 법령제230조이 법령제231조이 법령제232조이 법령제233조이 법령제234조이 법령제235조이 법령제236조이 법령제237조이 법령제238조이 법령제239조이 법령제240조이 법령제241조이 법령제242조이 법령제243조이 법령제24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다음 조 제320조유치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