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4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70조 준용규정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이전 조제320조유치권의 내용 다음 조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