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0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다음 조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