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제1절 동산질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2026-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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