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0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이전 조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다음 조 제343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