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등기법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 다른 법령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이전 조제357조근저당 다음 조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