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제9장 저당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

제366조(법정지상권)

2026-02-0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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