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이전 조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다음 조 제389조강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