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3조 준용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다음 조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