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제2절 채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2절 채권의 효력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2024-05-20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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