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0조채권자지체 다음 조 제402조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