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제2절 채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2절 채권의 효력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2025-12-2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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