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다음 조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