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제5절 채무의 인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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