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다음 조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