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선원법제42조의2 유기구제보험 등… 다른 법령선원법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 다른 법령선원법제106조 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다음 조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