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50조 ←②이 법령제451조 ←②이 법령제45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다음 조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