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이전 조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다음 조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